공지사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21-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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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안성체육센터 | 조회수 | 2895 |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안녕하세요?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변경에 따라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회원님들께서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서안성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및 하단의 첨부파일에 구비해두었으니 확인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가. 서안성 체육센터의 운영에 따라 볼링 강습반의 강습료를 책정하고, 나. 비효율적인 운영사항(운영시간, 휴관일, 이용료 할인)을 개정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휴일”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3호) 나. 이용시간 변경(안 제7조제1항)
다. 휴관일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라. 이용료 할인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호) - 100분의 30 할인: 그린카드 할인 삭제 ⇒ 지역주민 할인 신설 ※ 환경부 그린카드 정책변경에 따라 단말기 별도 설치 필요, 현장결재만 가능, 별도의 정산으로 비효율 마. 사용료 및 이용료 정비(별표) - 볼링 개인 수강료: 40,000원(월 8회) - 수영장 월 이용료와 개인 수강료를 분리 ※ 월 이용료: 성인 40,000원, 청소년 30,000원, 어린이 20,000원 개인 수강료: 주 3회 10,000원, 주 2회 7,000원 - 수영종목 이용자에 한정하여 1개 종목 추가 시 1만원 추가요금 부담 규정 삭제
4. 개정조례안: 붙임 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6.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7. 관계법령 발췌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경기도 다른 시·군 국민체육센터 주말 운영시간 나. 그린카드 할인 기관 및 할인율 비교 가. 제출기일: 2021. 11. 8. ~ 2021. 11. 29.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주소: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용두리 83) 1층 사무실 •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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