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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21-11-17
작성자 서안성체육센터 조회수 2894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서안성체육센터입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변경에 따라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회원님들께서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7616&mId=0401050000 )를 확인하시거나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서안성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및 하단의 첨부파일에 구비해두었으니 확인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서안성 체육센터의 운영에 따라 볼링 강습반의 강습료를 책정하고,



. 비효율적인 운영사항(운영시간, 휴관일, 이용료 할인)을 개정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휴일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3)



. 이용시간 변경(안 제7조제1)



 















현 행



개 정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휴관일 정비(안 제8조제1항제1)



 















현 행



개 정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국민체육센터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서안성체육센터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 이용료 할인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



- 100분의 30 할인: 그린카드 할인 삭제 지역주민 할인 신설



환경부 그린카드 정책변경에 따라 단말기 별도 설치 필요, 현장결재만 가능,



별도의 정산으로 비효율



. 사용료 및 이용료 정비(별표)



- 볼링 개인 수강료: 40,000(8)



- 수영장 월 이용료와 개인 수강료를 분리



월 이용료: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개인 수강료: 310,000, 27,000



- 수영종목 이용자에 한정하여 1개 종목 추가 시 1만원 추가요금 부담 규정 삭제



 



4. 개정조례안: 붙임 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6.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7. 관계법령 발췌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 3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경기도 다른 시·군 국민체육센터 주말 운영시간



. 그린카드 할인 기관 및 할인율 비교

 



10. 의견제출 (붙임 2)



. 제출기일: 2021. 11. 8. ~ 2021. 11. 29.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주소: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용두리 83) 1층 사무실



전화: 031-228-1351~1355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붙임_1)입법예고(안성시_국민체육센터_및_서안성_체육센터_관리·운영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hwp 첨부파일(붙임_2)입법예고사항에_대한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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