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요금 할인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2024-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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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64 |
• 50% 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 - 장애인 1~3급(본인/동반자), 장애인 4급이상(본인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고엽제후유의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 3자녀 이상(부모/청소년 및 어린이)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 -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 규정」 - 병역명문가(본인,배우자,부모,자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0% 할인 - 안성시민할인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되어 있는 시민
• 20% 할인 - 가임여성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수영장 월 이용료에 한해 추가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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