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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배드민턴/탁구 이용관련 문의) 상세내용
배드민턴/탁구 이용관련 문의2022-05-27
작성자 최종만 조회수 2159
안녕하세요. 배드민턴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안성 시민입니다.

항상 수고 하시는 서안성 체육센터 임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저녁시간때 예약 방문하게 되면 항상 배드민턴 코트는 4코트 예약이 차있고, 탁구의 경우는 예약 이용인원이 적어서
배드민턴 예약후 가끔 참석예정에 없던 인원들이 1~2명 더오게 되는날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역지침등으로 인해 제안 인원이 있다보니 출입구에서 입장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탁구장 자리가 있으면 탁구로라도 입장을 해서 일부 기준 인원보다 많을경우 탁구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탁구로 입장하였으나 배드민턴을 하고 있던 동료들이 일찍 빠지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으로 입장한 인원이 탁구로 오고
탁구로 입장한 인원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렇고, 어제 목요일도 같이 운동하시는 어르신께서 참석 신청후 좀 늦게 오시면서 정원 초과로
입장 거부를 당해 탁구로 입장 하겠다고 하니? 카운터 직원이 탁구로 들어가서 배드민턴 하시는거 압니다. 하며 등록을 안해주시려고 하여, 제가 탁구 라켓있으니 배드민턴 그만하고 탁구 하겠습니다, 하며 어렵게 입장 시켜 들렸습니다.( 후에 운동 기분이 안나서 4명의 회원 그만하고 나감 )

물론 탁구장 이용금 200원, 배드민턴 300원 금액이 달라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탁구대가 남아 있고 하니 운동하고 싶어서 오신분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
배드민턴 코트 인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탁구로 입장하여 탁구와 배드민턴 인원 분배 하여 이용 할 수 있는건 아닌지요?

어디까지나 탁구대가 남아 있을경우입니다.

또한가지 탁구장 이용과 배드민턴 이용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탁구/배드민턴 동요금 적용은 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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